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알리는 공명선거 현수막이 9월 16일 가평군농협 정문에 게시되면서 지역 조합장선거를 앞둔 분위기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현수막에는 ‘2027년 3월 3일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함께 ‘공명 ON! 부정 NO! 깨끗한 선거! 신뢰받는 농축협!’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농협중앙회 등이 참여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부정선거 예방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 21일부터는 현직 조합장의 임기만료 180일 전으로, 조합장선거 관련 사무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된다. 이에 따라 지역 선관위의 선거 관리와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요 선거 일정은 9월 21일 선거관리 위탁을 시작으로, 2027년 1월 19일부터 2월 15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 2월 16~17일 후보자 등록, 2월 18일 선거기간 개시, 3월 3일 투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선거인명부 작성은 2월 12~16일, 명부 열람은 2월 17~19일, 선거공보 제출은 2월 20일까지, 선거공보 발송은 2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일정으로 안내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종전보다 확대됐다는 점이다. 2024년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임기만료 전 180일에서 1년으로 확대돼 선거를 상당 기간 앞둔 시점부터 금품·음식물 제공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거운동 방식도 공직선거와는 차이가 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후보자 본인이 선거공보·선거벽보·전화·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방식 등이 허용돼 왔다. 다만 구체적인 허용 범위는 시기와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선관위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