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8-24 09:52

  • 뉴스 > 사회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및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법개정 중'

- 농업과 발전의 조화가 관건…경관·환경 훼손 최소화와 주민 수용성 확보 과제

기사입력 2026-08-10 15:39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0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에 따라 가평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317일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일률적인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이격거리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 등은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법률은 오는 9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 마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야 하는 만큼, 가평군도 올해 안에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와 관련한 조례를 새롭게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평지역은 그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 생활권과 자연환경·경관 보호,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져 온 만큼, 향후 가평군이 어떤 기준의 조례를 마련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 상부에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의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제정·공포돼 오는 1217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농업생산을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농업인의 추가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구체적인 발전용량과 설치면적, 시설 구조·규격, 사업기간 등 세부 기준은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기준은 향후 확정될 전망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일반적인 지상형 태양광과 달리 농지를 발전시설로 전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 재배를 계속하면서 농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와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농촌형 에너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영농형 태양광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농지 활용과 농업인 소득 증대, 환경 보전과 주민 수용성 등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무분별한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경관 훼손과 토양·생태계 등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농업과 발전을 조화시키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특히, 농업을 계속하면서 전력까지 생산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영농형 태양광이 확산될 경우,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농경지에서 농사를 짓고 전기를 생산하는 모습이 새로운 농촌 풍속도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가평지역 농업인들의 참여가 얼마나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관리자 (gptimes@naver.com)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