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다양한 난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등이다.
우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체외수정은 최대 20회까지 지원하며, 회당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인공수정은 5회까지 회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난소 기능 수치(AMH)가 1.5㎎/㎖ 이하인 20~49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와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보관료와 입원료 등 난자 채취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군민을 위한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도 운영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생식 건강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검사와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 동결 및 보관 비용 등의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이다. 입원료,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평군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80-282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