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 적용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근로자 권익보호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2021.11.1. ~ 2021.11.30. 까지 1개월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14일 이내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방법은 지사에 내방하시거나 팩스, 우편발송, 전화(1577-1000), 4대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등을 활용 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