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기간도 이달 30일까지에서 11월 6일까지 연장된다.
또 신청 시 구비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신청도 온라인 경우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주말을 포함 24시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안내 변경내용>
[당초]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25% 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주민등록기준 가구 단위 지급, 소득 25% 이상 감소
[변경]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1유형] 소득감소 25% 이상(기존)
[2유형] 소득감소 등 위기 가구(추가)
* 주민등록기준 가구 단위 지급, 소득감소 가구
※ 소득 25%이상 감소한 경우 우선지급, 소득 25%이하로 감소한 경우는 군 예산 범위내에서 소득감소 확인 후 감소율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